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378,743원 및 그 중 77,674,384원에 대하여는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리스 및 여신전문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특수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14. 9.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충남 C 2009년식 현대 25톤 덤프트럭의 구입과 관련하여 대출금액 95,000,000원, 상환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율 연 11.9%,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9. 15.경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미이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6. 4. 22.을 기준으로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계약원금이 77,674,384원이고, 연체이자가 11,704,35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변제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2015. 9. 15.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9,378,743원(= 계약원금 77,674,384원 + 연체이자 11,704,359원) 및 그 중 계약원금 77,674,38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불성립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취급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계약은 채무자의 자필 기재가 없으면 취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는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