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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0 2016가단10416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대 14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5, 9 내지 16, 1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D, E는 2007. 6. 25. F으로부터 여주시 C 대 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날 위 토지 중 각 지분 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5, 9 내지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72㎡ 및 별지 감정도면 표시 5 내지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수도시설 3㎡(이들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위 건물은 G이 F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것인데, G은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F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었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및 D, E에게 증여된 이후에는 이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1년 단위로 이를 갱신하여 왔다.

G은 2016년 가을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G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단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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