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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1:50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네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청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829,9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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