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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1190
불실기재면허증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불실 기재 면허증행사 피고인은 2009. 1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운전 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매제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C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운전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1. 11. 17:20 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불심 검문 중인 경기 남부 경찰청 E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C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면허증을 행사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경 방문 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0. 12. 3.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2017. 1. 11. 경까지 당 진시, 시흥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출입국 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증 제 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무허가 체류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2 항( 불실 기재 면허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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