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9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5. 22.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9. 5. 22., 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후부터 약 1~ 2년간 2부(연 24%)로 계산한 이자를 조금씩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리금 변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 B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하고 있다), 결국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