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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026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2,471,578,592원을 이자율 연 6.5%,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일 2010. 4. 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32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현재 위 대여금 원금은 2,194,872,141원이 남아 있다.

나. 원고는 2009. 12. 31. 피고 A에게 17,59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5%, 변제일 2010. 4. 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229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현재 위 대여금 원금은 15,090,000,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원금 중 원고가 청구하는 원금 1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하되, 피고 B은 근보증한도 합계인 261억 5천만 원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여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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