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30 2015가단1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3.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4.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