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23:55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마디 미로 3( 상 남동 )에 있는 ‘ 신우 드림 타운’ 앞 노상까지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 신우 드림 타운’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창원 중부 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G은 2016. 6. 8. 23:57 경 “ ‘E’ 식당 앞 노상에서 F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 라는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위 ‘E’ 식당 앞으로 출동한 후 주변을 탐문하던 중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그 직후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위 승용차 옆으로 걸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 음주 운전 신고가 들어왔으니 음주 감지에 협조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음주 감지기를 꺼내
어 피고인에게 들이댔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친 다음 상 남시장 쪽으로 도망하려 하였으나 G이 피고인 앞을 막아서자 “야 이 씨 발, 경찰 관이 이래도 되나, 한 대 쥐어박아 뿔라, 씨 발, 애들 다 부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G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 조회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