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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5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3: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성 현로 80 관악 드림 타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7 동 경비실 앞 도로까지 약 80 미터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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