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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수출자유무역지역 후문 입구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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