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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5. 06:19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신로 166 더 불어 민주당 앞 보도 부근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위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작량 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건 있다는 점에 비추어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특히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토록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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