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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불종거리로 34에 있는 라 코스 테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종거리로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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