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위반 일시 2017. 2. 16.). 피고인은 2017. 3. 19.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 약사암 주차장부터 같은 구 벽제동 423-1 소재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수치 적용에 대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 측정 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