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3: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에 있는 수원 시청 주차장부터 화성시 안녕 동 180-575에 있는 남산 공단 입구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