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단독의 대마 판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5, 6, 7번은 피고인이 범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2번)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을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변경하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번의 피해자 “불상(입금자명 R)”을 “불상(입금자명 P, R)”으로 고치며,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5(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5번의 각 “LSD를 찾아가게 함”을 “대마초를 찾아가게 함”으로 각 고치고, 적용법조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제3조 제10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