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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8. 선고 2019고합32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9고합329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윤동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범휘(국선)

판결선고

2019. 6.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43,17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 B아파트 C동 D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및 다크웹인 'F' 사이트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2017. 2. 10.경 위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인 'G'(ID : H)을 통해 연락해 온 I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0.33 비트코인(한화 42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지갑주소로 전송받은 후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맞은편 노상에 대마 약 3g을 은닉한 다음 위 I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대마 약 25.5g 및 필로폰 약 1.5g을 4.21 비트코인(한화 6,043,17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 I,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0, 14, 18, 23, 28, 30, 각 첨부서류 포함), '0' 아이디로 F에 게시된 마약류 판매글 캡처화면 각 1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조회, 처분미 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2017. 12. 15.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필로폰, 대마 등을 판매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복역 후 공업사에 취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미리

판사김민철

판사최유빈

주석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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