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으로부터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8. 5. 22: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32 국기원 사거리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C의 승용차 내에서, C에게 17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합계 23.8g을 매수하였다.
2. D으로부터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8. 31. 01:30경 서울 서초구 E, 302호에서 D에게 16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 합계 22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통화내역, 공소장 사본 2부, 각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 정보(증거기록 제6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으로부터 2015. 3. 23.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714만 원(각 대마 매수금액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