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9. 17. 비전문 취업 (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가 2013. 7. 12.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경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해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파키스탄에서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70만 루피( 한화 약 700만 원 )를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 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C는 파키스탄의 ‘D' 라는 섬유업체를 통해 섬유기계 판매 업체인 ‘E’ 을 운영하는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D' 의 직원으로 ‘E ’에서 기술 이전을 받을 계획이 없음에도 마치 기술 이전을 받을 것처럼 하면서 사증을 발급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
달라고 하며 위 F을 속여 2017. 12. 말경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C는 2018. 1. 5. 경 파키스탄에 있는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 (C-3)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E’ 측이 피고인을 기술 이전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위 대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허위 사증신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