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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16 2019고정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15: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효자동지점 앞길에서 주차 위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행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뒤쪽 등록번호판에 건어물 상자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내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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