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16 2019고정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 15: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은행 효자동지점 앞길에서 주차 위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행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뒤쪽 등록번호판에 건어물 상자를 쌓아놓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내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