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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3 2020가단1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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