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50559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