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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176
위증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601호(이하 ‘601호’ 라고 한다)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601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6. 5. 19.경 위 ‘601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나자 피고인 C이 F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601호’에 임차한 것처럼 피고인 C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 1,500만 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601호’의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2007. 8. 1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C이 가장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응소하여 마치 피고인 C이 실제로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F에게 지급하고 위 ‘601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8. 9. 30.경 승소판결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08.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소하자 피고인 A은 2009. 3.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재판장과 피고인 C의 질문에 마치 피고인 C이 위 '601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28.경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2009. 5. 19.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배당금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 A은 C이 제1항 기재 건물 위 6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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