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27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그의 아내인 C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온 이후 단지 내 등산모임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해 왔다.

나. C은 피고가 원고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14.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7.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으므로, 원고는 C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해 C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법원 2014가단248263(본소)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2015가단225281(반소) 손해배상(기)]. 다.

피고는 위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2. 18. 원고의 C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2016. 3. 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원고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여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2016. 8. 20.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하 위 2장의 각서를 ‘이 사건 각 각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각서로써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3,500만 원과 그중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1,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6. 3. 2.부터, 피고가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