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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8노1587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이 2017. 5. 21. 이전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다.

C이 2017. 5. 21.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자신의 처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고 하여 그 후에 C의 처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야채가게 동업을 정산하면서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계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이후 C의 처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차용했던 2,000만 원에 대한 변제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각서를 써주면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돈을 구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려고 한다’는 허위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예전에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에 대하여 2016. 6. 1.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서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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