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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514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광주 동구 C 및 D의 건물주인 E에게 약 1억 원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미리 위 E으로부터 담보 등 명목으로 받아 둔 허위 임대차계약서 6매를 이용해 마치 위 D건물 부동산 관련 소액임차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경매방해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F, G, H, I, J, K, 피고인의 시동생인 L(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0. 6. 11.경 광주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광주지방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관련하여 위 F이 위 D건물 101호의 임차인으로서 1,5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 8. 19.경 다시 위 경매사건 관련하여 위 G, H, I, J, K이 각 위 D 102호, 203호, 403호, 406호, 501호의 임차인으로서 각 1,5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은 2011. 8. 31.경 위 F 등 6명 임차인에게 합계 금 31,181,148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인용된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N 등이 배당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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