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대 16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1. 4. 27.경 서울 서대문구 D 대 166.3㎡(이하 ‘이 사건 대지’이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 건물(전유부분 6세대,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7. 27.경 전유부분 5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피고 C은 2001. 9. 2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는데, 건축허가와 달리 1층에 101호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4층 401호를 69.11㎡만큼 무단으로 증축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도 못하였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C의 채권자인 E 및 근저당권자인 연희새마을금고의 각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이 법원 F, G)에서 피고 B이 2006. 12. 19. 이를 경락받아 2007.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401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H)로 인한 경매법원의 촉탁으로 2007. 12. 20.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I, J으로 순차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가 2015. 8. 6. 이를 경락받아 같은 해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권은 45.959/166.3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권’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과의 분리처분금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