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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673
공공주택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소유 C 아파트 D 호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이다.

1. 공공주택 특별법위반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위 공공 임대주택을 E에게 보증금 1,220만 원을 받고 전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경 강원 홍천군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 인천 C 아파트 D 호 임대아파트를 전대해 주겠다, 아파트 보증금이 H 대출 채무에 담보로 잡혀 있는데 나에게 전대 보증금을 지급하면 위 대출 채무를 모두 상환해서 나중에 전대 보증금을 반환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대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나중에 피해자에게 전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1. 전대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I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0만 원을 아파트 전대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위 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아파트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대출 채무를 모두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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