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453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포시 G에 있는 임대주택인 H 아파트 315동 1402호의 임차권 자로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다만, 근무 ㆍ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에서 40km 이상 떨어진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전하고,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대할 수 있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전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5. 1. 10. 경 I에게 위 아파트 1402호를 전대하고, 피고인 A은 김포시 J에 있는 K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전대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6. 4. 22. 경 위 아파트 1402의 임차권을 L에게 양도하고, L가 I에게 명도청구를 하여, I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형사고 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전대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임대주택 법위반

가. 피고인 B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0. 경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 1402호의 임차인으로서 위와 같은 전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I에게 위 아파트 1402호를 계약기간 2015. 2. 6. 경부터 2017. 2. 5. 경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나. 피고인 A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 1402호의 임차인인 B이 위와 같은 전대 요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