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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9. 26. 선고 73나23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188]
판시사항

경락토지상의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경매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소유자가 그 권원에 기하여 경작재배한 곡식등 농작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당연히 귀속한다 할 수 없고, 그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한 채 그 지상 농작물을 수확함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12.26. 선고 67다1700 판결 1968.3.19. 선고 67다2729 판결 (판례카아드 1184호, 대법원판결집 16①민155, 판결요지집 민법 제256조(10)338면) 1968.6.4. 선고 68다613, 614 판결 (판례카아드 434호, 대법원판결집 16②민118, 판결요지집 민법 제256조(11)338면)

원고 ,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16,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1-7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년 가을에 원래 그 소유이던 별지목록 2기재 전답에다보리를 갈고 다음해 봄철에는 같은 목록 1기재 토지중 월매동 365 밭 1914평중 24평 기량에다 마늘을 심고 가꾸었는데 피고가 그해 가을철에 이르러 위 보리 85두와 마늘 20접 가량을거두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의 토지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고가 소외 청송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에 넣었다가 1967.12.28.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되고 1969.5.29.에 같은 소외 조합이 경락을 받은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그 토지의 지상물들인 이사건 계쟁의 보리와 마늘도 위의 경매개시 이후의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저당권경매개시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하고 피고가 그 후에 그것을 매수하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었다면 그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이지만 타인이 권원에 기하여 그토지위에 심고 가꾼 곡식의 소유권도 당연히 경락인 또는 그 경락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매수한 사람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 앞서 당원이 인정한 사실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청송군 협동조합이 앞서 말한 토지를 경락받을 때나 그 후 이를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도 문제의 토지에 대한 인도를 한 바는 없이 종전 소유자인던원고가 그 위에다 문제의 보리와 마늘을 가꾼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곡식은 원고가 권원에기하여 심은 그 소유라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거두어 갔음은 불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이 마땅하고 앞서 당원이받아드린 각 증거에 의하면 그 손해의 액수는 돈 44,000원[(보리는 두당 400원×85)+(마늘은 접당 500원×20)]이 됨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 인정한 한도에서 이유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는바, 원판결은 이상과 같은 취지로서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89조 , 95조 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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