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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6. 3. 선고 67나2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292]
판시사항

채권적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시기

판결요지

민법시행전의 토지매수인이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어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참조판례

1967.9.19. 선고 67다1352 판결(판례카아드 2062호, 판결요지집 민법부칙 제10조(5) 630면) 1968.4.16. 선고 67다2769 판결(판례카아드 1119호, 대법원판결집 16①민251 판결요지집 민법부칙 제10조(9) 630면) 1968.7.16. 선고 67다1350 판결(판례카아드 8499호, 판결요지집 민법부칙 제10조(10) 630면)

원고, 피항소인

대구시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3348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시 동구 수성동 96의 12 밭 466평 및 같은 번지의 13 대지 257평에 관하여 1952.3.1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에 적은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분배받은 농지었는데 원고 시가 그 상환완료 전에 이를 상수도 수원지에 편입키 위하여 1952.3.18.에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대금 도합 32,167,800환(평당 25,900환)에 매수하고 잔대금 2,467,800환을 제한 나머지는 이를 전부 주고 받은 사실 및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시의 수성보조수원지에 편입되어 있고 또 1954.10.21.에 상환이 완료되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앞으로 경유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지급하여야 할 잔대금은 피고가 원고시에 대하여 이 사건 문제의 토지 2필지에 대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는 항변하기를 첫째로 피고는 앞서 말한 성환완료를 마치고 그해 12.16.에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자 곧 원고시에 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므로 10일간의 여유를 두고 최고하여도 여전히 잔대금을 지급치 않으므로 그해 말경에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피고는, 피고가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시에 대하여 잔대금지급을 독촉하자 당시 원고시에서는 재정상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또 공사중이던 강정 상수도가 실현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보조수원지는 필요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해제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상호유예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위에 말한 강정상수도 공사가 완료되어 보조수원지는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에 관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없다.

다음 세째로 피고의 원고시에 대한 이 사건 문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는 앞서 나온 상환완료로 인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1954.12.18.로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이유없고 또 민법부칙 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유권도 1965.12.31.로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구민법 시행당시에 있어서 물권변동에 따른 등기청구권은 기본적인 물권에 부수하여 파생한 권리로서 그 기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그와 분리하여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는 수는 없으므로 원·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민법부칙 10조에 따라 1965.12.31.에 상실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은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위 일자 다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아직도 위 일자 다음부터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또 원·피고간이 매매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앞서 말한 부칙에 따라 상실된다 하더라도 그에서 파생한 이 사건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고, 네째로 피고는 또 원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으니 무효이라는 듯한 주장을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7호증의 2,3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당시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는 시의회의 구성이 없었으므로 원고시의 감독청인 경상북도 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이를 매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법 부칙 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 까지는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읍·면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겠금 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반한 피고의 주장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 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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