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27. 01:20 경 경기 포 천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 호실에서, 13만원을 지불하면 1시간 동안 안주 1개와 원하는 만큼의 맥주가 제공되고 노래방 이용료 등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5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65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3. 01:30 경 경기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5 호실에서, 11만원을 지불하면 1시간 동안 안주 1개와 원하는 만큼의 맥주가 제공되고 노래방 이용료 등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 회사 사장이 괜찮은 술집을 알아 보라고 하여 왔고, 앞으로 직원들이 자주 올 거다.
”라고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의 명함을 건네주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3시간 동안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34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술값 영수증,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