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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7노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까지 회복된 임금 등도 그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근로자들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7명과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나머지 근로자 14명과도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7. 선고 2016도 7948 판결 참조).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고인이 실제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도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는 등으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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