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G, H(H, 국적 남 아프리카 공화국)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소정의 죄는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한편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57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 H는 2014. 6. 경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체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