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7 2016도79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제 1 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제 1 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에 관한 근로 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반의사 불벌죄에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