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1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7. 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주)C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주)D는 아파트 분양대행사이다.

피고인은 2007. 2. 13.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 G에게 “2007. 6. 30. 분양 예정인 대구시 수성구 H 소재 아파트와 2007. 8. 20. 분양 예정인 경북 경산시 소재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위 아파트 각 세대당 분양대행수수료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위 분양대행권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싶다면 보증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당 각 1억 원을 지급해라”, “대구시 수성구 H 소재 아파트 분양대행보증금은 2007. 7. 20.까지, 경북 경산시 소재 아파트 분양대행보증금은 2007. 9. 20.까지 각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G로부터 2007. 2. 14.경 (주)C의 명의상 대표 I의 통장으로 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①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H, 경북 경산시 외에도 대구시 동구 J, 대구시 수성구 K, 대구시 서구 L 등 총 5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자본 2,000~3,000만 원 외에는 M으로부터 돈 2억 원, N로부터 돈 1억 원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② 토지매수작업이 완료되고 시공자가 선정되어 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이 있어야 분양작업을 할 수 있음에도 본 건 당시에는 위 토지매수작업조차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양을 언제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고, ③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결국 토지매수비용이 아니라 F에 대한 소개비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