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543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2. 14. 13:45 경 경산시 대구 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C과 시비가 붙어 C을 대걸레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도 당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북 경산시 원효로 경산 경찰서 D 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뒷목을 잡혀 E 앞길까지 끌려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8. 경북 경산 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이 피고인의 뒷목을 붙잡고 밀어 5미터 가량 끌려갔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8. 19. 14:20 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2016고 정 664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