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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주)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경북 고령군 D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7,000만 원을 주면 2012. 6. 30.까지 2개월 내로 위 지번 40평에 조립식 2층(21평)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대금 중 4,000만 원 이상을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 및 인건비로 사용하는 등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에 계약금으로 700만 원, 2012. 5. 8.에 중도금으로 1,400만 원, 2012. 5. 11.에 3,500만 원, 2012. 7. 11.에 5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8.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주)C과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E으로부터 공사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소유 임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 임야를 매각하여 공사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재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야매매계약서’,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F’, ‘소유주 G은 1997년 5월 22일 현재 부동산 가격 3억 2천만 원 중 일부(관리지역) A에게 일금 팔천만원(8000만 원)받고 매매하여 차후 F를 개발 및 부동산 매각할 경우 우선적으로 A에게 %를 지불한다(단 세금공제는 제외한다)’, ‘1997년 5월 22일’, ‘매매인 : G, 주소 : 대구시 수성구 H, 주민 : I, 전화 : J’‘, ’매수인 : A, 주소 : 대구시 수성구 K건물 401/408호, 주민 : L, 전화 : M‘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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