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4448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한섭(기소), 허인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교사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피고인은 수술 부위에 적절한 압력으로 붕대를 감았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부 괴사의 사례는 국내외 학계에 보고된 경우가 없을 정도로 희소한 사례로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과도한 압박으로 붕대를 감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환부에 부종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압박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례적인 상태까지 예상하여 수술 직후 붕대를 느슨하게 감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의 상해는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 예견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술 후 3일이나 지나서야 병원에 방문 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부 괴사가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의료법 위반교사의 점
피고인은 수술을 하기 전 해당 수술에 적합한 마취제로 프로포폴을 선택하고 그 필요한 양과 주사 방법을 결정하여 간호조무사에게 상세한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마취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였으며, 간호조무사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하에 '사이드 인젝션' 방법에 따라 마취제를 주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의료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사인 피고인과 간호조무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계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특히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닉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부괴사는 피부피판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것인데 피판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지거나 과도한 압박 드레싱을 하는 경우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이마 확대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이마의 압박붕대에 의하여 이마가 심하게 압박이 되었다면 이마에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이마의 피부괴사의 원인이 피고인 병원에서 처치한 압박붕대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붕대의 압박 강도에 따른 해당 부위 혈액순환의 저감은 현재의 의료기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현상이므로, 피고인에게 압박붕대 처치를 함에 있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2009. 3. 30. 피고인의 병원에서 이마 확대수술을 받고 이마에 압박붕대 처치를 받은 다음, 같은 날 퇴원하여 붕대를 풀기로 한 날인 2009. 4. 2. 피고인의 병원에서 붕대를 풀었고, 피부의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때 처음 발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압박붕대 처치 이후 주의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실명을 하지는 않았다. 수술 다음날 피고인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묻자 피해자가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였고, 간호조무사는 통증이 너무 심하면 병원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과 거리가 멀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물어본 다음 통증에 개인 차이가 있으니 붕대를 풀기로 한 날 와도 좋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심한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마 확대수술 및 압박붕대 처치 이후 주의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전화로 심한 통증을 호소한 피해자의 증상을 직접 문진하지도 않고 만연히 다음에 와도 좋다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의료법 위반교사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인데, 2009. 3. 30. 11:00경 위 E 의원에서 F에게 이마 확대를 위한 수술을 함에 있어서, 수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진행 하던 중, 마취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G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하도록 지시하여 그녀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프로포폴을 피해자의 정맥으로 주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인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위반을 교사하였다.
2) 판단
무릇,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참여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도하여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 이와 달리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의료법 제2조에서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의료법 제80조 제3항, 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업무 및 진료보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마취제를 정맥주사할 경우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그 주사 시행 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다면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주사케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와 같이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의 경우, 의사는 반드시 마취 전에 환자를 문진 또는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마취제의 투여 여부와 그 용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마취제의 투여 시에도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의 주사를 위임할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내지 그 교사에 해당하게 되지만(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참조), 의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내지 그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G의 법정 진술, K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의사인 피고인은 F를 진찰한 다음 수면마취를 이용한 수술을 위하여 간호조무사 G으로 하여금 F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GI 프로포폴을 투약할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F의 싱후를 주시하며 G에게 투여 용량 및 투여방법에 관해 지시 • 감독하였고,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프로포폴 7 내지 10cc를 이미 팔에 꽂혀있던 수액(링거) 세트에 주사를 통해 주입하는 방식(사이드 인젝션 방식)으로 마취한 사실, 이러한 프로포폴 주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자를 진찰하여 프로포롤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직접 결정하였고, 간호조무사인 G으로 하여금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프로포폴을 투여하게 하였어도 현장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G과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교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 교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의료법위반교사의 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고, 원심판결은 이 부분 죄와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고, 증거의 요지는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교사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바, 위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일
판사 김종복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