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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834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교사
사건

2015도8345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노4448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교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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