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5』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 14:00 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천주교 E 성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손으로 꺼내
어 호주머니에 넣고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3,2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20: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성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양초 보관함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2. 12. 22:10 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천주교 K 성당에 이르러 본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후 레 쉬를 비추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80』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 00:0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직원을 대신하여 위와 같이 9시간 동안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포스 (POS) 단 말기에 있는 판매대금 680,000원을 꺼내
어 가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금액이 지불된 것처럼 포스 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50,000 원권 온라인 문화 상품권 12 장( 합계: 600,000원) 을 구매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교통카드 어 플 리 케이 션에 20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