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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5고단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4. 22: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 라고 따지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그곳 출입문 유리를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5년 이상이 경과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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