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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6 2013고단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1. 01:10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가 돈이 있으면서 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느냐며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철재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재떨이 4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수저통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합계 24,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 01:1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너 마음대로 해 새끼야”, “너 빠져 새끼야” 등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우측 어깨 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 경찰관인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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