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6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0. 17: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슈퍼주인인 피해자 D에게 “씹할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과격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약 30여분 동안 가게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슈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15: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씹할년” 등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가 약 30여분 동안 가게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슈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