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6 2013고정47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피해자 C과 시비되어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당신네들도 며칠 전 싸움한 적이 있지 않냐”라고 말하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뭔데 부부싸움에 신경을 쓰느냐, 쌍년아, 개 같은 년,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발길질을 하고 차문을 열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