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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0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10. 5. 22:55 경 경남 울산군 언 양면 35번 국도 상의 진영이동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B 차량의 제 2 축에 11 톤, 제 5 축에 11 톤, 총 중량 49 톤의 수입 참깨를 적재하고 운행하여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11 헌가 24 결정과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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