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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4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C이 업무에 관하여 1994. 9. 14. 10:10 경 대전 유성구 원촌동 소재 원촌 교 앞 검문소 앞길에서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3.255 톤, 제 3 축에 13.255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11 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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