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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0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B은 1993. 11. 18. 13:20 경 경기 양주군 회천읍 회 암리 소재 316번 지방도 임시 과적 검문소 앞 노상에서 2 축에 11.4 톤, 3 축에 11.6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헌가 24 결정) 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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