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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7 2018고단3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도로 관리 당국의 허가 없이 1994. 2. 7. 12:27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점안 검문소 앞 도로 상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각 축에 10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위 차량 2 축에 10.7 톤, 3 축에 11 톤을 적재하여 2 축에 0.7 톤, 3 축에 1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11 헌가 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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