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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3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 회사들에게 1억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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