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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3315 (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정비업체의 사업주로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B 정비업체 사업장의 일부를 D에게 임대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업장운영관리계약서, 2013. 5.~9. 종합결산현황, 2013. 5.~10. 매출표,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8.~11.), 보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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